▲사진 청송소방서 전정.
[청송타임뉴스=남재선 기자]청송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에 따른 군민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범위 명확화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개선 등이다.
앞으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도록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엔 다중이용업주가 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또 화재위험평가의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선 다중이용업주 등이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교육 등을 일정 기간 면제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됐다.
윤태승 서장은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지속해서 홍보해 군민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관계인들 역시 안전을 강화하고자 개정된 사항에 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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