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태안군 집행부 93개 무법 조례 3회 개정 거부...'의회 3인 입법연구회' 전수 개정 선언..
▶ 군 의회 3인 ’자치법규 재개정 능력, 입법기능의 강화‘ 집행부 견제 발판 마련 ▶ 집행부 절차의 불공정 조례 재개정 요구 3회 모두 거부, 최종 토론회까지 불참.
설소연 | 기사입력 2023-11-24 19:06:45

[타임뉴스=설소연기자]금일(24일)제9대 '태안군의회 입법정책 연구회' 는 군 교육문화센타 대강당을 통해『태안군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태안군 자치조례 입법평가 정책토론회' 를 열었다.

그 동기는, 입법역량 강화 및 관련 조례의 법령 불부합, 비 합리적 행정운영에 따른 절차상 하자, 수탁기관 선정의 불공정,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위탁사무의 사후관리 부적정, 집행부 권한남용을 방지코저 함이며, 나아가 자치행정의 법적 안전성 및 법치 행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그 목적을 둔 것으로 확인된다.

건국 이후 중앙집권 시대에서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지방자치 시대로 접어든지 28년만에 태안군 최초로『헌법』제117조제1항 <자치단체는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라는 목적에 부합하고자 군 의회 스스로 자치입법권을 정립하고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능(權能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인 고유의 권리를 행사코저 도전에 나선 상징성이 뚜렷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부 군민은 '그간 무법천지로 위임, 위탁되었던 공유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 면서 대단히 환영한다는 메세지를 전했다.
[’郡 의회 입법정책 연구회‘ ]

이날 토론회는 좌장 김영인 의원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 홍준영 팀장, 태안군의회 법무팀 송기웅 팀장. 그리고 총632쪽 분량, 93개에 상당하는 '개정 조례의 근거와 당위성' 등 연구 보고에 나선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함께 자리했다.

그간의 경과보고도 있었다. ’郡 의회 입법정책 연구회‘ 는 2022년 8월31일 발족되었으며, 김진권 의원을 회장으로 정하고 참여의원으로는 김영인, 박선의 의원 등 3인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연구회는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 소장과 함께 약6개월에 걸쳐 태안군 운영 조례의 문제점을 탐문 연구하면서 '최소 총93건의 조례는 개정되어야 한다' 는 보고서를 완성한다.

이날 좌장으로 나선 김영인 의원은, 서두에서 "오늘 토론회는 ’입법정책 토론회‘ 로서 군 의회는 "집행부 참여를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나 불참한 점 관련 매우 유감" 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불참한)집행부는 (조례 개정 요구 관련)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하고 있는 바에 대해 의사를 타진하고자 했다면 금일 토론회에 참석했어야 마땅하나 토론회 불참에 따라 ‘집행부와 협의를 통한 개정은 하지 않겠다’ 라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추후 계획으로 '입법정책 연구회' 3인이 협의하여 ‘군 의회에서 전부 개정을 추진하겠다' 라는 의지를 집행부에 통고했다. 김 의원의 통고는,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규정된 '자치입법권 행사를 관철하겠다' 는 공식적인 공표행위로 간주된다.


▶ 집행부 재개정 요구 3회 모두 거부, 토론회 불참.

그간 집행부를 대상으로 조례 개정 3회 협의 경과 보고 경위도 상세히 밝혔다, ▷ 2022. 11. 월 1차 93건 조례 개정 요청 ▷ 1차 개정에 이견을 제시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 한국자치법규연구소와 최종 검토를 거친 후 2차 개정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집행부 거부 ▷ 이어 최종적으로 올 9월까지 3차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부 묵묵부답 ▷ 금일 토론회 불참, 끝내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며 법령에 불부합한 위수탁 등 부정 쟁점을 연속해 운영하겠다는 묵시적 시위에 나선 것' 으로 군민은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금일 최종 토론회 절차를 거쳐 ‘본 의회는 전부 개정을 추진하겠다’ 는 의지를 최종 통고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상충될 수 있는 정황을 예견하고 불참함으로서 이날 끝내 명분까지 잃었다' 라는 전문가 분석이다.

일부 군민은 '그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한 조례를 개정코저 3인의 의원이 적극 나서자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불가하다고 판단한 집행부는 배제하고 추진해야 한다' 면서 '3인의 의원은 부당한 조례 개정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군 조례 개정 보고서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민간위탁 관련 상위법령과 불합치 내지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는 점을 명증하게 지적했다.(보고서 303쪽) 나아가 좌장인 김 의원은 "이번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며 개정을 요구하자 '집행부(가세로 군수)는 자체검토 결과 35건 위반형, 27건 일부 반영, 4건은 수정 반영하겠다' 며 일부 인정, 일부 부동의 등 '총66건의 개정요구는 수용하지 않겠다' 라는 의견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 보아 집행부는 상위법 위반 조례 개정에 동의하지 않고 불수용한다는 의사표명으로 이해된다.


▶ 군 의회 3인 ’자치법규 재개정 능력, 입법기능의 강화‘ 집행부 견제 발판 마련.


좌장인 김영인 의원은, ’(군 운영 조례 중)특별히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관련 우리 군이 올바른 근거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추진하였다' 는 점을 확실히 밝혔다.

이날 참석한 방청객은 소수에 불과하였으나 ‘시작은 미미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는 경전을 인용한 모 주민은, 3인의 의원과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2보 태안군 위탁관계 조례의 불부합, 비합리적 절차상 하자,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등 연재 보도합니다.)

[2023.11.24. 태안군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에 따른 태안군 자치조례 입법평가 정책토론회]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