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사진제공=광주시)
[광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광주시는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민간주택 입주 시 월세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
광주시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지난 4일까지 총 191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접수했다. 이 중 159건에 대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했고, 127건(79.8%)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피해 접수된 나머지 32건은 광주시에서 조사 중이거나 국토부 심의 중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127명은 경매·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지원 등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광주시는 정부의 특별법에 따른 금융·주거지원 대책과 연계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민간주택 입주 시 월세 지원 사업 등의 대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키로 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2년간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1.2~3.0% 이자 전액을 광주시에서 부담한다.
피해 임차인이 월세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구당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장 12개월간 실비 지원한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임차인에는 가구당 100만 원 이내에서 이사비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주택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세부지원기준은 8일부터 광주시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이 조속히 주거안정을 되찾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립할 수 있도록 금융·주거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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