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제8회 가세로 후보 신바람 전군민 연금 100만원 공약 허구, 진실 공개해야..
▶ 가세로 공약 발표 당시 관계법령에 명시된 주민참여형 도대체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 거짓말만 허구가 아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밝힌 점도 허위사실이다. ▶전문가 주민 투자 대비 배당금을 연금지급으로 발표한 공약이라면 허위사실로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2-10 11:50:34
[타임뉴스=기획취재]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가세로 후보의 신바람 연금 100만원 지급 공약은 허구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제8회 지방선거 태안군 군수 후보로 출마한 가세로 후보의 전군민 100만원 신바람 연금 공약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는 주민이 대다수로 확인됬다. 그러면서 100만원 언제 줄 것인지 묻는 고령의 노인들은 '참말 거짓말' 공방으로 사이가 멀어진 주민들도 상당수로 밝혀졌다. 당시 가세로 후보의 맞상대는 국민의힘 한상기, 김세호 후보였다. 이들은 전직 군수로 선거를 치룬 경험측면에서 상당히 우세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김세호, 한상기 후보간 둘 중 누가 공천이 결정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가세로 후보와 맞부딪칠 경우 20% 상당의 표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민의 평가도 나왔다.

낙선이 예측된 가 후보는 선거 막판 7일도 채 남지 않은 24일 경 “해상풍력발전단지 에너지 생산 연100만원 지급추진" 공약을 8개 읍면을 통해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어 youtube를 제작해 배포에 나선다. 당시 현수막으로 내건 공약의 정확한 요지는 '전군민 매년 100만원 지급' 공약으로 순수한 지급 공약으로 전문가는 분석했다. 근래 의심을 제기하는 군민은 왜 선거 초반에 이 공약을 내걸지 않았는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점은 본지 기획취재 1보를 통해 그 위험성을 밝혀 놓은 것으로 입증될 듯 하다.

<1보 가세로 후보 100만원 지급공약 가능한가?https://www.timenews.co.kr/web/news/article/1465334>

반면 가 후보가 가공한 youtube 공약은 은근히 달랐다. 우선 자막을 통해 ‘(관계법령에 명시된) 주민참여형’을 노출한다. 본지는 이 점 관련 현재 해상풍력발전단지 3MW 20기를 설치 조성하고 가동하는 전북 부안 실증단지 해상풍력 반투위 사무국장을 취재했다. 그의 전언은 '주민참여형'은 사기형 PF(Project Financing) 작업이라고 전했다. 이 점은 본지 기획취재 2보 가상공약을 통해 밝혀 놓았다.

<2보 100만원 메타버스(가상세계)공약 https://www.timenews.co.kr/web/news/article/1465391>

부안 사무국장의 사기형 PF작업은 보통 특수목적법인(SPC)이 수행한다. 여기서 지적하는 PF작업은 우선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법인은 대출원리금 상환에 무한 책임이 있다. 다만 담보물건이 충실할 때 제3자 보증대출할 수 있다. 제3자란 '주민참여형'을 의미한다. 대표적 사례로 부산저축은행 PF작업으로 부도로 참여형 대출에 나선 수만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앉은 사건을 언급할 수 있겠다. 기업이 파산하면 변제방식은 절연되거나 격리되는 도산격리(倒産隔離)를 말한다.

태안군의 경우 '주민참여형'이란 '주민이 대출을 받아 법인에 투자하면 그 채무를 법인이 지급 보증'하는 제도다. 이 작업을 특수목적법인(SPC)이 담당하고 작업이 끝나면 작업 법인은 책임에서 빠진다. 이때 시공사(공익 발전사 한국남동 및 서부발전 등)가 나서는 것. 즉 대출은 주민 명의로 받았기에 부도시 주민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금융전문가는 해석했다.

SPC업체는 모 기업의 이익금(RPS 가중치)을 늘리려면 '주민참여형 대출 투자 주민'을 확보해야 한다. 이처럼 주민참여형이란 기업운영의 사업리스크 일부를 주민이 대출받아 메꾸고 부도시에는 투자자인 주민이 책임지는 방식이다. 물론 사업 운영에 문제가 없으면 주민 투자액만큼 이익으로 회수된다.

가세로 군수와 함께 발을 맞춘 SPC법인은 태안관내 5개 업체로 나타났다. 주)태안풍력, 가의풍력, 서해풍력, 안면풍력, 학암포풍력 등 이들 SPC 법인의 총사업비는 2024년 1월 현재 14조9천억원에 달한다. 당시 법령으로는 총사업비의 4% 자기자본금의 20% 상당 투자금을 주민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제정됬다. 총사업비 기준으로 한다면 6000억원 상당을 투자받을 수 있다. 반면 6000억원 상당은 주민 채무로 남는 제도로 확인된다.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가세로 후보는 “자연에너지 생산 주민 투자액만큼 신바람 투자 배당 지급 추진"으로 공약이 아닌 법령에 맞는 제도의 실사구시를 설명했어야 마땅하다.

반면 가 후보는 관계법령 관련 내역은 알리지 않은채 “자연에너지 생산 전군민 매년 100만원 지급추진" 등 가공해 약관 설명없는 표심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순수한 100만원 지급 추진 공약처럼 내세웠다. 역으로 주민들은 해당 현수막 공약 관련 투자금 없는 무조건 100만원 지급 공약으로 알고 있다"는 해명이다. 한 보험 전문가는 '약관 설명없는 보험은 해지 사유가 명백하다'면서 현수막 표심 공약은 '속임수'라고 했다.

가 후보가 Youtube에서 공표한 '관계법령'이란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 및 RPS고시 [별표2] 비고16.을 말한다.

가 후보는 2022. 6월 공약 당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언급했다. 당시 법령은, 해상풍력의 경우 해안선 2KM 주민 참여에 한정했다. 이어 주민참여시 REC가중치를 높이고 주민 투자한도를 1인당 비율(23년 가구당으로 변경된다)로 기준한 점이 역력히 확인된다.(산업통상자원부 2023년1월 개정안)

투자 참여 주민의 수익은 ①발전사 투자 수익+②주민참여 REC가중치 수익을 포함했다. 즉 주민 투자 대비 발전사 수익는 늘어나고 그에 따른 가중치도 늘어난다. 이와 대비 주민들은 제2의 부산저축은행 부도 사태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최대 18%짜리 부도 위험이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담을 떠 안아야 한다.

금융 전문가는 “가 후보의 공약인 '주민참여형' 투자유치 공약으로 확인된다"면서 "투자 유치가 공약이 될지는 알수 없으나 자치단체장이 투자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주민들은 '주민 투자 대비 배당액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면 사기'라며 '응분의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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