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선거벽보 등 선거홍보물 훼손 주의 당부
선거공보 불법 수거 및 선거벽보 훼손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
홍대인 | 기사입력 2024-04-02 20:15:4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전선관위’)는 전국 각지에서 선거벽보 훼손 행위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선거홍보물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전선관위는 지난주까지 관내 총 1,487곳에 선거벽보 첩부를 마쳤고, 정당 과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도 각 세대에 발송했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알리고 싶은 자신의 정보와 공약 등이 게재되어 있다.

후보자들도 선거운동을 위해 소속 정당명과 기호, 그리고 공약이 게재된 현 수막을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수 이내에서 거리에 게시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가 치열해지면서 선거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고 선거공보가 불 법 수거되는 사건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선거벽보가 훼손되거나 선거공보가 수거되는 일이 발생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홍보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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