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년대비 0.58% 상승…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 운영
홍대인 | 기사입력 2024-04-30 09:34:5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등) 총 7만 4,076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공시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0.58%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 0.8% 서구 0.67% 중구 0.56% 동구 0.38% 대덕구 0.12% 순으로 상승했다.

높지 않은 상승률은 표준주택가격의 낮은 변동률에 따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해 공시한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다.

가격 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5만 6,652호(76.5%)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가 1만 3,710호(18.5%), 6억 원 초과는 3,714호(5%)로 나타났다.

공시된 구별 주택 수는 서구 1만 8,809호(25.4%), 동구 1만 7,499호 (23.6%), 중구 1만 5,830호(21.4%), 유성구 1만 1,556호(15.6%), 대덕구 1만 382호(14%)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3만 2,879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2만 5,893호, 다가구주택 1만 2,876호, 다중주택 1,666호, 기타 762호 순이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및 각 구청 세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 검증 후 구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재수립 방안에 따라 2024년 현실화율이 동결되어 주택소유자의 세 부담은 전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부과,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 산정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나 관할 구청 세무부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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