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대전시의회 의원, 보육교직원 이해․존중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근거 마련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홍대인 | 기사입력 2024-05-03 13:47:3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 개정 취지는 최근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침해 사례 증가로 보호자를 비롯한 사회구성원의 인식개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형성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이다.

이금선 의원은“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 보육현장의 근로자인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 아이들의 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보육교직원 뿐 아니라 아동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한 보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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