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우라늄광산 관련대책 마련을 위한 3개 시·도 실무협의회 구성
광산개발관련 정보공유 및 채광인가 신청대비 공동대처
홍대인 | 기사입력 2013-11-28 17:29:1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는 최근 우라늄 광산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와 관련대책 마련을 위한 3개 시·도 실무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스톤헨지코리아가 대전 동구 상소동 일대와 충남 금산, 충북 청원, 괴산지역 우라늄 광산개발 움직임에 따라 충청권 3개 시·도와 대전 동구, 충남 금산군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정보 공유와 채광인가 신청 시 공동대처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하였다.



그간 시의회 및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처럼 우라늄은 채굴시 광물찌꺼기 처리과정에서 금속 및 방사성 물질의 하천유입 등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하고 분진, 방사성 비산 먼지 발생 및 이로 인한 호흡기 질환과 각종 암 발생 등 심각한 환경오염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주민 건강상의 위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지자체들의 공동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전광역시에 따르면 특히 대전지역에서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소동의 경우에는 인근에 하소산업단지와 남대전종합물류단지가 위치해 있고, 대전천 상류에 입지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주변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관련법 규정 등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조치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 금산군에서 채광계획 인가와 관련하여 ㈜프로디젠(구 토자이홀딩스)가 충청남도를 피고로 제기한 ‘충청남도의 금산군 내 우라늄채광계획 불인가에 따른 행정소송’은 지난 11월 27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