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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국제화·세계화·다문화시대에 부응해 우수한 능력을 갖춘 외국인을 광주시 공무원으로 임용해 전문분야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공무원의 외국인 임용근거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개정이 22일자로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가안보와 보안, 기밀 관련 분야 이외에는 공직의 문호를 개방해 다문화가정 지원 등을 비롯한 국제교류, 경제통상, 투자유치 분야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5월1일 현재 광주시에는 결혼이민자, 해외유학생 등 외국인은 12,300명 거주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에는 지방 별정직 공무원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지방 별정직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여성은 3년, 남성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해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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