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 시의회 가결
| 기사입력 2010-12-24 11:12:17

[광주=타임뉴스]



광주시는 23일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말 공포준비에 들어갔다.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은 하도급대금이 중소업체에 적기에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나마 어음

등의 방법으로 집행되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등 각종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완화시키고자 제정이 추진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하는 내용과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을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등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하도급 직불로 인한 하수급인의 공기지연, 공사품질 저하 등을 방지하고 공사추진에 대해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수급인의 성실의무도 규정했다.



한편, 시는 조례안이 시의회에 통과되기 전까지 관련자.관련단체 회의, 상위법 저촉여부 조회, 대시민 공청회,

입법예고 등 수많은 적법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인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고 하.수급인이 상생발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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