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소송 없이 구제 받는다
-25일 오후2시 시의회 운영위원회실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5-24 15:50:01

[광주=타임뉴스]광주시는 25일 오후2시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되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김학근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위원이 참여하며 호남권 위원으로 공정화(광주전남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박순형(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국중돈(변호사)씨 등 3명이 참여한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택배운송 중 분실된 전자레인지 배상요구 △보험약관 대출의 연체이자 반환요구 △항공기 결항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리조트 회원 가입계약 해지 위약금 조정요구 등 총 9건을 심의하게 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로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 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심의해 조정·결정하는 법적 기구이다.

조정위원회는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9,206건의 소비자분쟁사건을 심의․조정한 결과, 조정 성립률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들이 굳이 법원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분쟁 해결에 있어 매우 효율적인 수단으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부분 한국소비자원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에서 개최되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출석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불편이 초래해 왔다.

이번 광주시에서 개최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 소비자들의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들의 진정한 권익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광역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올해 4월말 현재 총 552건의 소비자 상담을 실시해 이중 정보제공 435건, 피해구제 117건을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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