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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국가인권위는 현비동산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문제가 된 현비동산에 대해 서구청에 즉각「시설폐쇄」명령을 내려 강력한 조치를 지시했다. 또한 5개 구청 관련국장들을 긴급 소집해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세계인권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 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시․구간에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시적 점검 시스템 마련, 향후 시와 사전협의 없이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미온적인 대응으로 문제를 악화시키는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광주시는 현비동산의 폐쇄에 따라 앞으로 시설장애인의 욕구조사, 장애성격 및 상태조사, 전원조치 대상시설 파악을 기초로 거주생활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가인권위조사는 지난 2011년 6~7월 광주시가 실시한 민관 합동 인권실태조사에서 지적․뇌병변․간질환 중복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 허술, 담당의사 처방없이 흉물스런 바닥면 침대로 보호(감금)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확인사실 조사의뢰에 따른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앞으로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가능한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 갈 것이며, 현비동산 장애아동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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