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인정보보호법 전격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이 오는 29일 종료되고 30일 본격 시행
김명숙 | 기사입력 2012-03-27 11:36:44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이 오는 29일 종료되고 30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해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 기관들의 보호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30일 시행되었지만 법 대상 사업자들의 피해와 혼란을 막기 위해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금지 ▲수집목적과 다르게 제3자 제공 금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이행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 설치 등이다.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들은 의무조치 사항 이행을 위한 무상 기술지원을 받으려면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www.privacy.go.kr)에 신청하면 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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