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의약품 중에 사용경험과 안전성이 확보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부 품목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되어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가 시작된다
금년 5월 약사법 개정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근거 규정이 마련된 이후, 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안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왔다.
우선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하였다.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 중 11월 15일부터 판매되는 품목은 모두 11개이다.
2개 품목(타이레놀160㎎, 훼스탈골드정)은 포장공정, 생산라인 재정비 등으로 인해 12월 이후 시판될 예정이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있어 사용상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포장단위, 표시기재 변경, 의약품 도매허가 기준 합리화 등 안전상비의약품의 원활한 생산·유통을 위하여 제약업계 및 편의점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였다.
아울러, 편의점에서 안전하게 의약품을 취급·판매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를 판매자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24시간 편의점 점주들에게 4시간 집합 교육을 실시하였고, 시군구에 판매자로 등록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 1일분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제품 포장에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위해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요약하여 기재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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