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과다 노출하면 5만원, 타인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스토킹)은 8만원,장난전화하면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22일 시행되는 경범죄 처벌법에 28개 통고처분 대상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범칙 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를 규정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출판물의 부당게재, 거짓 광고, 업무 방해, 암표 매매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16만원의 범칙금이 통고처분 된다.
5만원 통고처분 대상으로 추가된 행위는 과다노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소나 말을 달아나게 한 사람, 단체가입 강요, 구걸로 타인에 불편 야기 등이다.
8만원 통고처분 대상은 지속적 괴롭힘, 장난전화, 총포 등 조작 장난, 자릿세 징수, 거짓 인적사항 사용, 동물을 시켜 타인을 위해하는 행위, 위험한 불씨 사용, 빈집 침입, 흉기의 은닉, 휴대 거짓, 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고 불이행, 관명 사칭 등이다.
반면 '뱀 등 진열행위'와 '비밀 춤 교습 및 장소 제공' 등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든 행위나 다른 법령에 처벌 근거가 마련돼 있는 모두 6개의 행위는 시행령에서 삭제됐다.
시행령은 또 철도특별사법경찰도 지하철과 역 구내 등에서 통고처분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새로 생긴 처벌 조항을 몰라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정 경범죄 처벌법이 시행되는 3월 한달간 집중 홍보할 계획이고, 4월 이후에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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