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건강ㆍ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일제 조사
고광정 | 기사입력 2009-05-16 14:32:13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명선)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52일간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세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하여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지역가입자중 농어업인이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영농조합법인 종사자 등 농어업인이다. 지원내용은 매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32,850원을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농어업인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하며, 신청방법은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 구비되어 있는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에 거주지 관할 통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구청장이 농어업인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주면 확인서를 교부받아 가입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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