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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보건소는 지난 28일 2009년 제1회 수원시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를 개최했다.
2009년 3월 22일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그동안 중앙과 시ㆍ도에만 설치하던 심의(심판)위원회를 시군구에도 설치를 의무화한 것.
시․도 소속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던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와 퇴원 및 계속입원여부에 대한 심사는 시․군․구청장 소속 기초정신보건심의 위원회 심사사항으로 변경됐다.
그리하여 우리 수원시도 심의위원회를 권선구보건소 엄정숙소장님 이하 정신과 전문의, 변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질환자 가족대표,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 각각 1인을 포함해 11인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안에 심판위원회를 7인으로 겸임 구성했다.
이날 수원시 관내 정신의료기관 수원중앙병원 등 7개 병의원에서 접수된 6개월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13건을 심사했다.
앞으로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을 지양하기 위한 탈원화와 조기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수원시 기초심의(심판)위원회의 활약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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