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기분 자동차세 "연말까지 납부하세요"
2만1278건, 29억 부과…가상계좌번호, 신용카드, 인터넷 통해 납부가능
| 기사입력 2010-12-23 13:58:42

[양평=타임뉴스]



양평군은 2010년 2기분 자동차세 총 2만1278건, 29억7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2만513건, 27억원 보다 765건, 2억5400만원(9.3%)이 늘었다.



특히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혜택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단계적 세율인상의 영향으로 신규차량이 급증, 자동차세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자동차세는 이달 말까지 가까운 농협이나 우체국 등 전국 금융기관을 통하거나 군청 세무과 및 카드사(현대,신한)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및 고지서에 표시된 실시간 입금 처리되는 농협가상계좌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체납할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연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전체 세액의 1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11년 자동차 연납 신청을 내년 1월 한 달간 군청 세무과(☎770-2206)에서 접수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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