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1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확대
차상위 가구 36개월미만 아동에게 월 10~20만원 지원
| 기사입력 2011-01-06 12:15:01

[양평=타임뉴스] 양평군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 아동 가구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 동안 차상위이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 24개월 미만까지 월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해 왔던 것을 올 해부터 지원대상 연령을 36개월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10~20만원으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12개월 미만은 월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15만원, 36개월 미만은 월1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차상위 이하 가구로 소득이 4인 가구 173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이에따라 기존에 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09년 2월 이후 출생아동으로 양육수당을 '10년 12월에 지원받은 아동)은 자동으로 자격이 연장 반영되므로, 추가적인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2010년에 연령초과로 양육수당 자격이 중지되는 아동('08년 2월~'09년 1월 출생아동)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재신청 하면한다.



신규신청 희망 아동 부모는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양육수당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36개월 미만이 되는 달까지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양육수당 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을 36개월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연령에 따라 월20만원~월10만원으로 현실화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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