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적치장 관련 보도 조목조목 반박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6-14 23:36:35

[여주=타임뉴스]은 지난 9일 “4대강사업 관련 여주군 적치장 22개 지구 중 15개 허가면적 초과사용, 농지 등 불법전용 의혹, 하천부지 미점용 등”이라는 일부 지방신문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군에 따르면, 언론보도에 인용된 자료는 여주군 한강살리기지원단에서 경기도에 제출한 자료 외에 관련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한 후 여주군과 논의하지 않고 임의해석해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적치장 사용면적과 하천, 임야 구거 등이 제외된 농지 일시전용면적을 비교해 초과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주군의 자료 확인 없이 보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적치장 22개 중 15개가 면적을 초과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데 대해, “현재 인ㆍ허가 후 사용 중인 여주군의 적치장은 19개소이며 예정 지역이었던 능서면 백석리는 민원으로 인해 취소되었고 보통ㆍ초현 적치장의 행정구역은 보통리ㆍ초현리이지만 허가지역은 당산리(보통적치장-당산리 244번지 일원), (초현적치장-당산리 313번지 일원)으로 적치장 이름과 허가지역의 차이를 확인하지 않고 자료를 작성한 것”이며 “또한 신진리는 단현적치장에 편입해 인ㆍ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초과면적이 54만5618㎡에 이른다고 한 것에 대해 “계신지구는 국가하천으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대상이 아니며 하천관리청(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적치장으로 직접 사용했고 일시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율극, 초현, 보통, 천남지구는 2010년 사업시행 당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다”며 “그러므로 일시사용 허가면적과 사전환경성 검토면적을 비교하지 않고 적치장관리면적과 비교해 허가 없이 초과한 면적이라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사전환경성 검토면적을 초과 적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주군 적치장 총면적은 283만9657㎡이며 사전환경성 협의면적은 276만1000㎡이고 초과면적은 7만8657㎡이지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해 재협의 대상은 사업규모보다 100분의 30이상 확대되는 곳으로 이 면적은 재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농지전용허가 기간 3년을 초과해 대부분 3년 6개월을 허가하고 강천면 이호지구와 적금지구 등의 허가기간은 1년을 소급해 2009년 3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일시에 약 5년간의 허가라는 주장에는 “여주군 허가과에서 2010년 3월 2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보하면서 허가기간을 2010년 3월부터 기재해야함에도 문서를 시행하면서 착오로 2009년 3월로 기재한 것을 소급해 5년간 허가를 받았다고 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천부지 16만 26㎡가 편입되었다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별도로 득했어야 할 것이며 하천구역에 토사를 쌓아두는 행위가 엄격히 규제됨에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는 “하천부지는 한강살리기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의제처리한 사항”이라고 전달했다.

농지전용 허가면적보다 보증보험료 납부면적이 20만8000㎡ 적은 것은 자칫 복구계획을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농지복구비는 농지의 복구비를 예치하거나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고 산정된 농지복구비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여주군에서는 농지복구 예치금 33억7000만원을 보증보험증권 8100만원으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