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 지방세 체납자 직장인 급여압류 추진
체납자 763명 체납세금 14억2천5백만원, 급여압류 예고
장무년 | 기사입력 2009-04-29 21:19:06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정증구)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 763명, 체납세금 14억2천5백만원에 대해 급여 압류를 추진한다.



이에따라 고질 고액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을 조회하여 지난 달 자료를 통보 받았으며,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의 주소지로 압류예고서를 일제히 발송하여 이달 중 자진 납부를 촉구키로 했다.



또한 경기침체와 사업 부진으로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4월부터 매월 분납하는 경우 완납 시까지 급여 압류를 보류키로 하는 한편 예고서 반송 및 연락불통 체납자는 공시 송달하고, 약속 미이행 체납자에 대해서는 5월부터 직장 급여압류로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 압류재산 공매처분, 주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보험금 등 금융자산 압류・추심, 채권압류, 인허가 관허사업 정지 및 면허취소, 신용불량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최소화키로 했다.



특히 상당구는 지방세 체납으로 급여압류 등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증구 상당구청장은 “앞으로도 공평과세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통한 지방세입 확충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임뉴스: 장무년 기자(tm@tim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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