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민원마일리지 운영 민원처리기간 40% 단축
신인균 | 기사입력 2009-10-24 08:33:35

청원군이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연 민원 제로화를 위해 도입한 민원마일리지가 민원처리 기간을 40%나 단축시키는 등 민원행정 제도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마일리지는 복합민원, 숙원사업, 현장 확인민원 등 업무난이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지연처리민원 발생시 부여된 마일리지를 회수하는 감점제도(페널티)를 시행해 민원처리 단축 기간이 지난해 보다 10%나 높은 4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원행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민원서류 150종에 대해서 지난 9월말까지 처리기간이 평균 40%나 단축 됐는데 민원마일리지제가 추진하는 기본방향인 소극행정은 패널티를 부여하고 적극행정은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것이 민원처리 기간단축에 동기부여가 돼 성과를 내고 있다.



민원사무별 감축현황을 보면 ▴개발행위준공검사의 법정일수는 7일에서 4일(43%)▴건설업 등록-전문건설업은 20일에서 6일(72%)▴차고지설치확인은 14일에서 4일(71%)▴옥외광고물표시허가는 7일에서 3일(59%로 대폭 단축되는 등 공정하고 신속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은 30일에서 22일(29%), 복구준공검사는 15일에서 10일(34%), 공장신설-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30일에서 19일(385),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는 7일에서 6일(14%)로 각각 단축됐다.



특히 지난해 민원처리 건수가 9만2338건 중 109건의 지연민원이 발생했으나 올해는 지난 9월말까지 민원처리 건수가 8만2574건 중 10건 밖에 안 돼 지연민원 처리가 대폭 줄어들어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년 말에는 전체 수상자 중 마일리지 고득점자 5명을 선정해서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으로 민원서류에 대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친절도, 각종 민원심의회 활용도 등 다양한 항목을 정해 최종 평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마일리지제도가 정착되고 민원인들에게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제도 보완을 시켜나갈 계획이라며 민원업무에 대해 신속ㆍ정확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해서 지연민원 제로화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민원처리 단축과 친절도 등 민원처리행태에 따른 마일리지를 부여해 우수공무원에게 분기별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3/4분기 민원마일리지제도 추진결과 3명의 우수자(최우수 노태상(시설9급), 우수 전광식(행정7급), 장려 윤광섭(행정7급))를 선정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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