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설에 충북지역 건설업체 참여 기대
이부윤 | 기사입력 2011-03-08 22:49:49

[정치=타임뉴스] 이부윤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함에 따라 건설경기가 활기가 띨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북 건설업체 참가로 경제적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국회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에 따르면 3월 8일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에 충북 건설업체들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여를 확대하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됬다고 밝혔다.

건설지역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란?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이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그동안 지방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로 95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 이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규정되어 있는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행복도시 건설에는 연기.공주 인근 즉 충남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이 지역제한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되기에 행복도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충북 소재 건설업체가 거의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행복도시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지역의 기준을 좀더 확대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도내에서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충북 건설업체가 중소규모의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대해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할 길이 열려 앞으로 세종시 경제효과를 우리 지역 역시 한층 더 누리게 될 전망이다.

한편 송 위원장은 “이제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면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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