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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타임뉴스]=단양군 보건소가 난임(불임) 부부에 대해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체외수정시술의 경우 1회 18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대 4회까지 가능하며 마지막 4회차의 경우 일반, 기초 모두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인공수정시술은 1회 지원한도액 50만원으로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동일하다.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여야 하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요한다는 의사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진단서, 지원신청서,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동차보험가입증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군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 건강증진담당(420-3221)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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