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2단계 공공근로 4월 11일부터 실시
저소득 실업자와 청년 미취업자 대상 … 공무원가족 배제
이부윤 | 기사입력 2011-03-21 07:40:29

[단양=타임뉴스] = 충북 단양군이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4월11일 - 6월 30일 까지 추진한다.

저소득층 실업자의 생계보호와 청년 미취업자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은 6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기간 동안 매일 20명의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

군은 사업발굴을 위해 전산화사업 사회복지업무보조사업 환경정비사업 등을 적시하고 사업계획서를 실과단소와 읍면으로부터 접수 받고 있다.

군은 또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17일까지 접수받아 31일까지 선발확정하며 4. 5.까지 참여자 교육과 사업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으로 실업자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여야 한다.

군은 신청자격 조건에서 배제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자 국기초 수급자 1세대 2인 참여자 재학생 유사 정부지원사업 참여자를 지정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가족 부모 등 공무원 가족의 참여 배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으로 1일 3만5000원 임금에 주1회 유급휴일 등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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