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부정 발급 법적 처벌 강화
이부윤 | 기사입력 2011-03-23 07:52:49

[단양=타임뉴스] = 단양군이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 발급자에 대한 법적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양군에서는 사망자 인감증명서를 부정으로 발급 받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전국적으로 사망자 인감증명 허위 발급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읍 면에 대한 인감업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 발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군 민원봉사과와 읍면 민원담당 창구에 사망자 인감증명 허위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여 홍보에 나서는 한편 사망자 인감증명 허위발급은 사망시기와 사망신고 사이의 기간을 이용하여 많이 발생한다.

그간 일반 국민의 범죄증가를 고려하여 가급적 지도 차원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나 이를 악용하여 상속권 침해 등 주요사고의 원인이 되는 까닭에 군은 법적용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군 민원봉사과 민원총괄담당은 매화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구와 단양군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부정 발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며, ”아무리 의도가 순수하다고 해도 적발되면 엄히 처벌되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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