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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관계자들이 함께 입주식을 축하했다/자료제공=청원군청 |
이번 사랑의집 주인이 된 유국형(75세)씨 가족은 지난해 주택 화재로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어 불편함을 겪던 가족 으로 청원군으로부터 지난 3월에 사랑의 집짓기 대상자로 선정되, 현도면 주민자치에서 추진했다.
사랑의 집짓기 대상자로 선정되면 2,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이되는데 부족한 자금을 매년 추진단체에서 모금활동을 전개해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사랑의 집』은 현도면주민자치위원들이 건축업자를 통하지 않고 기초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건축의 모든 작업을 직접 제공함으로써 인건비를 최대한 절약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 실천이란 이런것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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