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펌프카 콘크리트 잔량 세척 토양오염
- 불법세차,토양·인접 하천 수질오염"명백한 불법행위, 강력단속 필요" -
| 기사입력 2013-08-07 16:36:16

레미콘 타설 후 남은 잔량을 공사장 바닥에 버린 후 차량을 물로 세차하고 있다.




[타임뉴스=제천] 제천시 지역 내 콘크리트 작업 후 남은 콘크리트 잔량을 마구잡이로 버리고 운반 차량이 공사 현장에서 차량세척을 하여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단속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레미콘 회사들은 레미콘 차에 폐수 수거를 위해 빈 통과 빈 물통을 모두 싣고 다니면서 세차 후 발생하는 폐수를 모두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기사 대부분은 이를 지키지 않고 공사현장 내 임의장소에서 세차해 토양 및 인접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레미콘 타설 후 공사현장서 차량을 세차하고 있다.




특히 레미콘 타설 후 세차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레미콘 잔량은 각각의 차량기준으로 보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현장 전 공정에 걸친 레미콘 타설량으로 보면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이 된다.



7일 오전 동현동 세경아파트 옆 공사현장에는 H 레미콘 차량이 펌프카 기사가 콘크리트가 너무 진하다면서 레미콘에 물을 타라는 수신호를 보내자 차량에 장착된 호스를 이용해 취재진이 보고 있는데 물을 타기도 하였다.



펌프카 차량이 남은 몰타르 찌꺼기를 세차 후 버리고 간 다음 공사현장


동현동 주민 S 씨는 "레미콘 운반 차량과 펌프카 등이 건설현장에서 작업 후 잔량 콘크리트를 토양에 버리고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66조(벌칙) 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을 위반해 폐기물을 처리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에 해당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해당된다.


제천시 환경과 관계자는 “수차례 단속을 하였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는 회사는 반드시 처벌을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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