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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영주시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써 만 65세 이상 보훈급여가 적격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참전명예수당은 2009년 5월 현재 주민등록상 65세이상인 자로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참전유공자증 사본 , 본인계좌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본인, 배우자, 가족 등이 신청하면 된다, 또한 64세인자는 65세가 되는 달에 신청하면 된다.
사망위로금 2009년 5월 1일부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때 15만원을 지급하는데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참전유공자증 사본 , 계좌통장사본, 가족관계등록부, 사망증명서를 지참하고 신청하면 된다.
한편,『영주시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 조례』는 영주시의회 황병직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09.04.17일 공포되었다.
타임뉴스: 권오정 기자(tm@tim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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