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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은 은어 자원 보호를 위해 은어 포획 금지 기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군은 이에 따라 은어가 육지로 올라오는 매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8월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두달간 은어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은 은어, 황어 등이 소상할 수 있도록 바다와 인접한 하천(부흥천, 남호천, 축산천, 송천)의 갯목을 튀우고 오십천과 송천 등 주요 하천 주위에 홍보현수막과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대한 입간판을 설치하여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하기로 했다. 군은 5월부터 내수면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야간 전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타임뉴스/권오원기자(dnftkah0014@hanmail.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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