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내달 31일까지 은어 포획 금지
권오원 | 기사입력 2009-04-29 13:34:49
경북 영덕군은 은어 자원 보호를 위해 은어 포획 금지 기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군은 이에 따라 은어가 육지로 올라오는 매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8월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두달간 은어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은 은어, 황어 등이 소상할 수 있도록 바다와 인접한 하천(부흥천, 남호천, 축산천, 송천)의 갯목을 튀우고 오십천과 송천 등 주요 하천 주위에 홍보현수막과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대한 입간판을 설치하여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하기로 했다.

군은 5월부터 내수면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야간 전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타임뉴스/권오원기자(dnftkah0014@hanmail.net)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