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기사입력 2009-05-02 19:38:12

경주시는 최근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추세와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며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2007년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를 5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기한은 4월은 2일~13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으며, 5월부터는 매월 1일 ~10일사이에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만65세이상 노인중 가구 소득과 재산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며 전국평균 소득의 80%이하인 대상자로 4인가족 기준 2,826천원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나,이미 가사간병서비스나 자활근로, 가정봉사원파견사업등에서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후 지원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서비스대상 가구에게는 매월 일정액 202,500원의 서비스 이용권이 제공되며 본인부담금 3만6천원 선납을 전제로 월 27시간의 한도내에서 서비스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을 받을수 있다.



이용가능한 서비스는 활동보조에 수반되는 식사도움,세면도움,체위변경,옷 갈아입기,구강관리,신체기능 유지증진,화장실 이용 도움,외출동행,목욕보조 등과 일상생활에 지원이 가능한 취사,생필품 구매,청소 및 세탁등도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과 가구원의 소득증명 자료를 지니고 매월 10일까지 본인이나 가족등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주시에서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시작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수 있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5월1일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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