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기사입력 2009-06-20 06:07:05

영주시(시장 김주영)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56개 부동산 중개업소(공인중개사 45, 중개업자 11 )를 대상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강도 높은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번 지도·단속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중개사무소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적정, 거래가격 조작 등 부동산투기 조장 행위와 관련 법률 위법·부당행위 등을 집중 단속 할 방침이다.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 본인의 확인을 받은 후 청문 및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며, 필요시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를 병행 실시한다.



영주시에는 이번 지도·단속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