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국어선 연달아 검거
올해 18척 검거, 담보금만 3억8천5백만원 거둬들여
류희철 | 기사입력 2009-11-07 17:23:32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조상래)는 11월 4일 오전 9시 40분경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서방 약 51마일 (EEZ내측)해상에서 조업중이면서 조업일지를 축소, 부실 기재한 혐의로 중국어선 요00호 (50톤, 중국 단동선적, 승선원 7명, 쌍타망)을 검거했다. 고 밝혔다.

지난 5일 태안해경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허가를 받고 조업중이던 요00호가 실제 어획량이 대구 등 41,407kg이었지만 조업일지에는 31,394kg으로 축소기재하여 EEZ어업법을 위법한 사실을 정밀검문검색을 통해 검거하였고, 6일 선박소유자가 담보금 500만원을 납부함에 따라 중국으로 추방조치를 했다.

또한 지난 10월 30일에는 EEZ 내측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요00호(40톤, 강선, 쌍타망, 석도선적, 승선원 7명) 등 2척을 검거하여 총 담보금 6천만원을 납부조치를 했다.

태안해경은 금년에 중국어선을 18척 검거하여 4척(4명)은 구속조치하였고, 나머지 14척은 담보금(총 3억 8천 5백만원)을 납부토록 했다.

태안해경은 “지난달 16일부터 EEZ내에서 저인망 어선의 조업금지기간이 해제되어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EEZ수역을 지키기 위해 해상경비를 더욱 강화하겠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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