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자입찰 방지를 위해 20개 공공기관 함께 뭉쳤다
전자입찰 노-하우로 불법입찰에 대한 공동대응체제 구축
| 기사입력 2010-01-30 11:53:24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20개 공공기관* 업무협력약정(MOU) 체결



조달청 은 1월29일 방위사업청, 한국철도공사를 시작으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20개 공공기관과 불법입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조달을 구현하기 위해 업무협력약정(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력약정은 조달청이 공공기관 간 전략적 제휴로 전자조달분야에서 우호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포괄적 성장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20개 공공기관(나라장터 사용예정기관 제외)

조달청은 특히 이번 MOU를 계기로 오는 4월1일부터 의욕적으로 도입하는 지문인식입찰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기술협력과 입찰참가자격등록정보 공유 및 이행능력 평가자료(적격심사, PQ심사 등)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MOU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입찰을 위한 기술협력방안 발굴·시행 및 평가)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등 입찰참가자격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위한 정보공유)



(지속가능한 시스템의 안전화·표준화를 위한 공동연구)



(시스템과 관련된 대외기관 대응방향에 대한 공조체제 유지)



(적격심사* 및 PQ심사* 등 계약이행능력 평가를 위한 정보교환)



(협력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시설 및 장비 상호활용)



적격심사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실적, 경영상태 등)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 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PQ(Pre-Qualification)심사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조달청은 또 지속가능한 전자조달시스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연구도 계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조달연구원, 공인인증기관, 신용평가회사,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집단을 포함한 (가칭)「전자조달연구단」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김희문 전자조달국장은 “나라장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과 기술이 바탕이 된 조달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연대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지문인식입찰 분야의 기술협력으로 불법입찰이 발붙일 틈이 없어져 공공입찰에서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동국기자=kook94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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