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우편물 통관강화로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 원천차단
| 기사입력 2010-02-04 18:58:12

관세청 은 특송물품 및 우편물의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하여 마약류, 총기류 등 불법물품과 가짜의약품등 지재권 침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불시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당일 관세청은 모든 특송물품 및 우편물에 대하여 200여명의 세관직원을 일시에 투입하여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기류(권총 1정) 대마 4.5g, 향정신성 의약품 1건, 도검 4점, 성인용품1건 등 불법물품 42건을 적발했다.

불시집중단속은 특송물품 및 우편물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하에 실시됐다.



지난 해 9월, 11월 2차례 400여명의 세관직원을 일시에 투입하여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필로폰 150g(5,000명 동시투여 가능)등 불법물품 144건을 적발한 바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국민건강과 관련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간이통관절차를 배제하여 지금까지 불시단속 3회에 걸쳐 총 1,174건을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마약류는 주로 가방 등에 은닉하여 밀반입하던 것을 최근에는 의류(여성용 겨울의류 밑단), 신발 밑창 및 담배갑속에 소량을 은닉하여 밀반입을 시도하는 추세이다.



이들 중 메스암페타민(필로폰)등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주로 중국, 태국 등 동남아에서 반입되고 있다.



대마류는 미국에서 주로 반입된다.

위조신분증/위조신용카드 등 위조서류는 책자나 카달록속에 은닉하여 세관검사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 물품은 주로 중국등 동남아에서 반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세관은 이들 위조증명서 등이 최근 금융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사기전화 개설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특송물품 및 우편물을 통하여 마약류나 불법의약품 등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방지를 위해,자체시설이용승인 특송업체와 세관지정장치장에 설치된 신고내역과 판독내역이 실시간으로 동시에 시현되는 “실시간 X-ray 정밀판독 시스템”과 우범물품과 일반물품을 자동으로 분류가능한 “자동분류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X-ray검색을 강화해 나가고,마약류 등 불법물품의 반입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대대적인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국기자kook9484@naver.com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