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차량 취득세, 등록세 감면“
| 기사입력 2010-02-23 18:50:48

영주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차량을 신규 및 이전 등록 할 시 최초의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 차량은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1~15인승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이다.



우전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에한해 차량소유자를 공동 등록하는 경우도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다자녀가구는 차량 취, 등록세 50%를 감면하며, 차량등록당시 18세미만의 자녀 3명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의 감면받은 차량은 신규등록차량의 경우 3년, 중고차량의 경우 1년 동안 매매 및 세대분리가 제한되며, 위반 시에는 감면받은 취, 등록세뿐만 아니라 20%의 가산세를 추가 징수한다.

한편 영주시는 지난해 장애인차량 249대, 국가유공자차량 59대, 다자녀가구차량 28대가 취.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1,784대가 자동차세를 감면받았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