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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차량을 신규 및 이전 등록 할 시 최초의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 차량은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1~15인승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이다.
우전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에한해 차량소유자를 공동 등록하는 경우도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다자녀가구는 차량 취, 등록세 50%를 감면하며, 차량등록당시 18세미만의 자녀 3명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의 감면받은 차량은 신규등록차량의 경우 3년, 중고차량의 경우 1년 동안 매매 및 세대분리가 제한되며, 위반 시에는 감면받은 취, 등록세뿐만 아니라 20%의 가산세를 추가 징수한다.
한편 영주시는 지난해 장애인차량 249대, 국가유공자차량 59대, 다자녀가구차량 28대가 취.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1,784대가 자동차세를 감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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