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단속 실시
| 기사입력 2010-04-19 11:06:56

예천군에서는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도로변이나 골목길 등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자동차로 인한 교통안전 저해 방지와 소유자의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4월 한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없이 적재함ㆍ의자ㆍ창문ㆍ연료장치 등의 구조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HID(가스방전식)전조등과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무등록 운행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등이다.



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군, 경찰서, 교통안전공단ㆍ정비조합 등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자동차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나 범칙금 통고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 조치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강제 폐차 또는 매각 처리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문제시 되는 자동차는 완전히 정리ㆍ조치하여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겠다”면서 “주민여러분께서는 무단 방치와 불법 자동차로 인해 단속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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