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제증명 수수료 면제
| 기사입력 2010-04-19 11:25:08

안동시(시장 김휘동)에서는 6월 12일부터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하는 각종 증명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관련하여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부지역은 면제 또는 감액하고 있는 반면 일부지역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차등적 대우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에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에게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시켜 줌으로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한편, 안동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된 지역으로 ‘한국독립운동의 성지’로 불리이고 있어 국가보훈대상자의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으며 안동시 3,750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면제의 범위는 안동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은 물론이고, 유족은 선순위자 1명만 해당이 되며 안동시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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