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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유효기한의 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희망근로 상품권을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3개월인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으며 1만원권 상품권을 8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상품권 가맹점에서도 미처 현금으로 바꾸지 못한 상품권은 6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농협에서 환전할 수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작년에 지급한 희망근로 상품권 중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 정부가 특별 사용기간을 지정하였으니 이 기간내 미사용 상품권을 모두 사용 또는 환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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