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고 예방 특별단속
무허가벌채 와 산림형질변경 행위 등 집중단속
| 기사입력 2010-05-25 12:02:57

성주군은 6. 2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산림형질변경과 무허가벌채행위 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경각심 고취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대대적인 산림사고예방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은 오는 6월말까지이며 단속대상은 불법공장, 택지 묘지조성 등 무허가벌채 행위와 소나무 등 수목 무단 굴․채취 및 소나무류 무단반출행위 산․약초, 약용수목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 등 산림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한다.



또한 성주군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불법 산지전용행위 등 16건을 적발하여 18명을 입건, 형사처벌 한 바 있으며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될 경우에는 전원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군관계자는 소나무 무단굴취 등 불미스러운 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레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우리 조상이 물려준 산림을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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