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장애인연금 담당자 간담회…장애인연금 궁금증 해소
| 기사입력 2010-05-25 16:03:56

경산시청 상황실에서 지난 26일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수성지사와 읍면동 장애인연금 담당자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2010년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수성지사에서 장애유형별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질의․응답시간을 가져 그동안 장애등급심사 신청시에 궁금했던 사항들을 함께 토의하였다.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만 18세이상의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장애인중 일정소득 기준액 미만의 장애인으로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신규대상자는 5.31~6.11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이며, 자산조회를 위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거형태가 전세나 월세인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7월30일 부터 매월 9만에서 15만원까지 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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