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가능성 철저히 조사해야!”
영주선관위, 거소투표 신고자 무더기 철회 파문
| 기사입력 2010-05-28 18:06:02

영주시에는 오는 6월2일선거 ○○○당 영주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과 비례대표 시의원후보가 시설장으로 종사하는 2곳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거소투표자 신고 과정에서 대상자가 무더기로 철회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일이 발생한 지난 20일, 시설 측의 단순한 사무착오에서 비롯한 실수로 당일 마무리했으나, 광범위하고 조직적 불법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총 46명의 시설 입소자를 거소투표자로 신고해, 선관위로부터 33명이 철회되고 13명만 접수된 문제의 시설은 동일 대표자 1인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전문요양원과 ○○소규모요양센터로써 각각 시설장 1인을 두고 있다.



거소투표자는 부재자의 일종으로 선거권이 있으나 투표일에 주민등록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로서, 병원 또는 요양소에 기거하는 자는 시설장이 거동할 수 없는 자를 반드시 확인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도 문제가 됐던 거소투표는 투표율을 높인다는 발상으로 규정됐으나, 불법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대리투표, 공개투표를 통한 직접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원천적으로 특정인이 대리 신청하고, 특정인이 대리 투표하는 유형의 부정이 있을 수 있다.



지역인사 J씨(56세)는 "점차 낮아지는 투표율로 지난 총선에서는 거소투표가 당락을 좌우했던 경우와, 영주지역에서도 거소투표가 문제 됐던 적이 있었다.“라며 ”누구보다도 노인입소자들의 건강상태를 잘 인지하는 시설의 관리자들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자들이라면 결코 이번 일은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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