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일제정리를 위한 “대포차량”전담창구 운영
| 기사입력 2010-06-03 10:31:25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은 사실상 멸실 차량과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포차”는 각종 범칙금 체납, 교통질서 문란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기존 단속방법과 병행하여 체납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이를 전담하는 창구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위사진은 특정 기사와관련 없음>



연중 실시되는 “대포차” 전담창구의 운영은 본청 세정과 및 읍 면 동 지방세담당부서에 설치되어 읍면동에서는“대포차” 신고접수 및 신고사항을 신속하게 본청 담당부서로 인계하는 역할을 하고 본청에서는 신고 접수시 즉시 출동하여 번호판영치 및 견인 후 공매처리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2010.2.7부터 자동차관리법 에 의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자 대포차량운전자 및 자동차 전매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대포차량에 대한 수사의뢰가 가능하게 되었고 처벌 또한 강화되어 2년이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다.



한편 안동시의 관계자에 따르면, 제3자가 차량을 불법운행 함으로서 차량명의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전가되고 또한 차량의 도난, 파손 등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가므로 “대포차”와 관련이 있는 시민들이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여주시길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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