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기사입력 2010-06-14 11:31:29

영주시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영주시 등록차량 가운데, 이미 연‧분납 등으로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201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 시에는 가산금 3% 및 중가산금 30만원 이상 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함께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또는 가상계좌나 신용카드(삼성, 신한-구 엘지, 현대, 농협비씨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가정에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054 639-6128,69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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