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성주군보건소에서는 인구의 고령화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가구별 소득기준에 적합하거나 또는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치매척도검사 1점 이하, 전반적 퇴화척도 5단계 이하, 만 60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환자, 치매환자 본인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바라며,또한, 보건소 치매상담센타에서는 치매 조기진단과 대상자 사례관리 및 교육․상담 등 치매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적극 참여하기 바라며, 치매를 노화의 과정일 뿐이라는 고정관념으로 방치하여 중증으로 악화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마을방송과 현수막 게시, 우편물 발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치매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