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운전경력서 제외
1일부터 시행…운전 업종 취업기회 확대
| 기사입력 2010-07-02 13:04:51

경찰청은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기록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해 택시, 버스 등 운전관련 업종의 취업 기회를 확대시키기로 했다.



운전경력증명서는 운수업종 취업, 외국 운전면허 취득, 무사고 운전자 선발 반영 및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시 제1종 보통면허 승격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경찰청은 2006년 11월 7일부터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뺑소니 제외)는 형사입건하지 않고 보험처리로 종결됨에 따라 운전경력에서 제외했으나, 이전에 발생한 물적피해 사고경력은 계속 운전경력으로 관리해 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1일부터 169만1029명의 210만8074건의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기록을 운전경력에서 소급 제외키로 해 서민의 취업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국민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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