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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현행 지번주소 대신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도로명주소가 2012년부터 1월1일 부터 전국 동시에 전면시행된다.
경산시(시장 최병국)는 도로명주소 시행 홍보를 위해 1단계로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리ㆍ통장 협조하에 각 가정을 방문, 예비안내문과 의견 수렴 2단계로 수렴된 의견 반영하여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주민에게 도로명주소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3단계로 7월에 전국적으로 고시 등 3단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1년 7월부터 주민등록표․운전면허대장 등 개인소지 증빙의 기초 자료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도로명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경우는 새로 발급하거나 갱신할 때부터 도로명주소로 전환한다.
또한 부동산 관계문서 등 부동산 표시(표제부)는 토지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예전지번을 사용하게 되나 주민등록상의 주소나 부동산 등기 등의 권리자(갑․을구)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사용한다.
2011년 한해 동안은 현 지번주소와 새주소인 도로명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시관계자는 “도로명주소가 도입될 경우 주소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시민은 물론 방문인들의 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경찰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되어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명주소는 예비안내문 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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