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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포항시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이 지난 11월 19일에 공포됨에 따라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크게 석면피해인정기준, 특별유족인정기준 마련 및 석면질병 종류별 구제급여 지급액 확정 등이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연간 최대 1,488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법 시행전 사망자 유족에 대해서는 최대 3,293만원의 특별조위금, 장의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시청 환경위생과로 석면피해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피인정자로 판단되면 각종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타 법률에 의해 보상 받는 자는 제외)
포항시는 구제제도 시행 초기에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인정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오는 10일부터 사전접수를 실시한다.
신청 및 문의는 포항시청 환경위생과(☎270-3098)와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32,34~35)로 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석면피해구제 정보시스템(http://www.enb-relie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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