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주농협 개인균등분 주민세 대납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8-17 11:47:01

상주시 서상주농협(조합장 전희영)에서는 주민환원사업 일환으로 모동면 1,195가구, 화동면 931가구에 부과된 개인균등분 주민세 701만원을 대납하여 지역민으로부터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서상주농협은 주민세 대납을 지난 2006년부터 주민환원사업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지역화합과 지역주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비록 한 가구당 3,300원의 적은 금액이지만 농촌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해당농협의 배려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권용훈 모동면장은 최근 어려워진 농촌현실을 감안해 주민들과 어려움을 함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주민화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동지역은 가구당 4,950원(종세 포함), 읍면지역은 3,300원을 8월분 납기로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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