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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군수 김병목)은 지난달 31일 영덕군 소속 공무원 160여명을 대상으로 정책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이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 및 성(性)인지 예산제도’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국가재정법에 의해 성-인지 예산제도가 2013년도부터 지자체에도 시행됨에 따라 정책결정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의식을 바꿔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번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 됐다.
교육을 주관한 김성락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교육은 공공정책을 만들어내는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교육으로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정책의 양성평등 실현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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